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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use-학대: 아이들이 알아야 할 것들

카페블루 2023. 5. 15.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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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p child abuse 아동 학대를 중단하라~~!!

대부분의 성인들은 어린이를 잘 대하지만,어떤 성인들은 어린이를 돕는 대신에 상처를 입힐 수도 있습니다.

상처를 입히는 것을 다른 말로"학대"라고 합니다.

 

"도움이 필요한가요?"

 

아이학대는 어디에 사는지,가족이 얼마나 돈을 가지고 있는지,나이가 어떻게 되는지,누구와 함께 사는지에 상관없이 모든 종류의 아이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어린이는 부모,계부모,다른 가족 구성원,맡아 돌보는 사람,선생님,코치 또는 다른 어린이로부터 학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학대는 집에서,학교에서,유아 보육시설에서,친구 집에서,심지어 교회나 다른 종교 건물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즉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누군가에게 말해야 합니다.

상처를 입고 있는 아이는 가능한 빨리 믿을 수 있는 어른에게 말해야 합니다.가해자가 무슨 말을 하든지 학대는 항상 잘못된 일이며,아이는 몇 가지 다른 방법으로 도움을 요청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믿을 수 있는 어른에게 말해주세요.누구에게?

학교에서 학교 상담사,학교 간호사,선생님,코치 등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는 친구의 엄마나 아빠,형이나 누나에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직접 만나거나 혹은 전화로,쪽지,이메일 또는 편지로 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가 무서워서 조용히 있도록 위협되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도움을 받을 때까지 계속해서 말해야 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어른을 가질 수 없을 때 대신에 긴급 직통 통화를 할 수 있는 전화나 문자로 다른 사람에게 알릴 수 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에서는1-800-4-A-CHILD(대한민국은 범죄신고번호인112로 전화하면 됩니다)로 전화하세요.

어느 때든지,낮이나 밤이든,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도와줄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린이는 그들의 웹사이트도 방문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아동학대신고]

https://child.seoul.go.kr/archives/527

[아동권리보장원]

https://www.ncrc.or.kr/ncrc/main.do

 

아동학대신고 | 아동복지센터

아동학대 신고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구청 또는 수사기관(112)에 신고할 수 있음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1항) 신고 접수 신고자가 모든 정보를

child.seoul.go.kr

미국이나 캐나다에 계시지 않은 경우에는 아동 도움 라인을 찾으려면 이웹사이트를 방문하세요(아쉽게도 아시아지역에 우리나라의 정보는 올려져 있지 않네요..ㅠㅠ)

위험에 처한 경우911(한국은119입니다)로 전화하세요.자신의 이름과 주소와 같은 정보를 제공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남에게 학대를 받고 있다고 생각되는 다른 사람을 알고 있다면,부모님이나 선생님,의사와 같은 다른 어른에게 말함으로써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학대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학대에는 몇 가지 다른 종류가 있습니다:

 

1. 신체적 학대

아이의 몸을 상처 입히는 것은 신체적 학대라고 합니다.

손이나 벨트와 같은 물건으로 세게 때리는 경우,특히 때리는 부위에 멍이나 상처가 남을 때 신체적 학대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흔들기,밀치기,목을 조르기,아프게 붙잡기,차기도 신체적 학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아이를 상처 입히는 것은 결코 옳지 않습니다.

만약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면,믿을 수 있는 어른에게 말해야 합니다.

2. 성적 학대

아이의 사적인 부위에 접촉하는 것은 성적 학대라고 합니다.

사적인 부위란 수영복이나 속옷으로 가려진 부분을 말합니다.

여자 아이의 경우 가슴,질,엉덩이를 말하고,남자 아이의 경우 음경과 엉덩이를 말합니다.

성인이나 다른 아이가 아이의 사적인 부위에 접촉하거나 아이에게 자기 사적인 부위를 만지라고 한다면 이는 잘못된 일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때,그 사람은 아이에게 이 접촉은 비밀이며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는 이 비밀을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믿을 수 있는 어른에게 또는 여러 명에게 말하여 도움을 받을 때까지 계속 말해야 합니다.

3. 말과 감정적인 학대

아이를 무례한 말이나 많은 분노로 상처 입히는 것은 말과 감정적인 학대입니다.

이는 누군가가 항상 소리지르거나 아이에게 못된 말을 하거나 아이를 떠나가거나 입양시키겠다고 협박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가끔은 자기 아이에게 화를 낼 수 있는 것은 정상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계속 소리지르고 벌이고 협박하는 경우에는 아이들이 자신에 대해 정말로 나쁜 생각을 갖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4. 무시당하거나 사랑을 받지 못할 때 받는 상처

아이들이 무시당하거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도 아이들에게 상처를 입힙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면,믿을 수 있는 어른에게 말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생활에 필요한 것을 받지 못하는 것은 방치라고 합니다.

 

방치는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음식,깨끗한 옷,매일 학교에 갈 수 있는 수단,잠을 자는 침대와 같은 모든 아이들이 필요한 기본적인 물건을 제공하지 않는 가정에서 발생합니다.

 

부모나 보호자가 아이들을 방치할 경우,아이들은 목욕을 할 수 없거나 따뜻한 담요 아래에서 잠을 자지 못하거나 필요한 때에 건강검진이나 약물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이 중요한 것들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부모나 보호자가 직장을 잃거나 가정 문제,알코올이나 약물 문제 등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왜 발생하든 상관없이,아이는 누군가에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러면 아이는 필요한 물건을 받기 시작하고 부모나 보호자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많은 용기를 필요로 하며,때로는 이야기하기에 충분히 강해지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그건 괜찮습니다.

그냥 알아두세요.결국,안전한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이가 할 수 있는 가장 용감한 일입니다.

아이가 안전하고 행복하며 학대가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중단시키기)위한 조치를 취할 때 기분이 정말 좋아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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